안전관리업무위탁
상시근로자수 5~49인 중심의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 신청 가능).
수행업무
1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2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4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5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6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7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업무수행절차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현장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2회이상
안전관리상태 보고서 작성
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확인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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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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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 |
300 |
400 |
5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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