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관련 제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따져서 최고
경영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실제로 법정구속을 단행한 사실도 있어, 최고 경영자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며, 기업에는 잠재적 경영 Risk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따른 의무를 간결하면서도 완벽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문가 및 HR 전문가, 법무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수행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