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관련 제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2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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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 절차
시작
대상선정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여부
종료
YES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NO
컨설팅 수행 절차
STEP 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STEP 2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컨설팅팀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STEP 3 현장안전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추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STEP 4 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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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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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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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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