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체계구축 종합관리
수행업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따져서 최고 경영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실제로 법정구속을 단행한 사실도 있어, 최고 경영자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며, 기업에는 잠재적 경영 Risk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따른 의무를 간결하면서도 완벽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문가 및 HR 전문가, 법무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수행 해드립니다.
1
중처법상 의무 이행 체계 구축
2
중처법상 의무에 대한 대행 수준의 이행 지원
3
중처법상 각종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컨설팅 수행 절차
전화 · 웹 · 방문으로 대행 수준의 의무 이행 지원
1 메뉴얼 작성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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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식 구비 |
2 위험성 평가 1) 위험성평가 매뉴얼 작성제공 2)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 · 지원 3) 감소대책 수립 · 지원 |
수행 보고서 |
3 중처법상 의무 이행 실태 점검 1) 상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 · 개선대책 2) 하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 · 개선대책 |
점검보고서 |
4 평시관리 위험기계 · 기구,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월별 체크 |
수시점검 |
위 4개 항목 전체 또는 개별 항목도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산안법)
참고인(피의자)조사
검찰 송치
(기소여부 결정)
법원 판결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형사처벌 |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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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사망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작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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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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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벌 |
5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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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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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최대 손해액의 5배 징벌적 배상)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단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 역할
즉시 현장 방문
(변호사, 기술사, 지도사, 노무사) ※ 변호사 : 법무법인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가. 사고 원인 파악
나.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사·수사·소송절차 지원·변호
(조사·수사·공판 입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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