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안전교육의 종류
구분 | 세부내용 |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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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보수 |
집체 | 6시간 |
신규 : 선임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보수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 마다 전·후 6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 (전문기관종사자) |
신규 | 집체 | 34시간 | ||
보수 | 집체 | 24시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보수 | 집체 | 8시간 | ||
정기교육 | 근로자 (사무직) | 집체(맞춤) | 6시간 | 매반기 | |
인터넷 | |||||
근로자 (사무직 외) | 집체(맞춤) | 12시간 | |||
집인터넷체 | |||||
관리감독자 | 집체(맞춤) | 16시간 | 매년 | ||
혼합(집체+인터넷 or 우편) | 집체 8시간 + 인터넷 or 우편 8시간 | ||||
채용시 교육 | 신규채용자 | 집체 | 8시간 | 신규채용 시 | |
인터넷 | |||||
특별안전 보건교육 |
근로자 | 집체 | 16시간 | 작업 투입 전 | |
혼합(집체+인터넷) | 집체 11시간 + 인터넷 5시간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
근로자 | 인터넷 | 2시간 | 최초 노무 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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