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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 25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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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9-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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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산업안전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시정 지시에 그치지 않고, 즉시 범죄 인지로 이루어져 형사 절차로 바로 연계됩니다. 

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등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정기 실시,

2. 안전보건교육 강화,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4. 유해·위험요소의 선제적 개선 등 



관련하여 법률·안전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부산안전원(051-714-289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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