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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 아리셀·영풍, "평시 안전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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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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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을 다수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4조1호)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상태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아리셀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초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벌법이 시행된 후 독성 세척제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와 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2호 구속 사례가 연이어 나온 만큼, 평시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법한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안전원은 안전보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서식이 구비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시스템 구축 및 그 관리"에 노무관리서비스까지 더하여 합리적 경비로 관리해드리고 있으므로, 언제든 저희 회사로 문의주시면 중대재해 발생으로 야기 될 수 있는 경영불안의 해소는 물론 그밖의 노무관리 이행의 어려움도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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